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등 18건 안건처리


영암군의회(의장 유호진)는 지난달 20일부터 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181회 임시회를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각 실과소의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 의결한 안건으로는, 이보라미의원(삼호읍)이 발의한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류선열의원(신북·시종·도포)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 박영수의원(군서·서호·학산·미암)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비롯해서 조례안 및 규칙안 17건과 전기공급 설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 1건 등이다.

의결된 안건 가운데 주요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히 빈곤가구, 결손 및 맞벌이 부부가정의 아동들이 가정과 시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해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도모해 관내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했다.

또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안은 노령·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지난해 5월 173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부결됨으로써 관련 당사자들의 극심한 반발을 일으킨 바 있어 주목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견없이 무난히 통과됐다.

다만 의결과정에서 이보라미의원은 이의가 아닌 의견임을 전제로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밝혀진 최소 234명이 집단 희생당한 ‘군경에 의한 영암군 희생사건’ 등 한국전을 전후로 한 국군 및 경찰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비무장·무저항의 민간인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와 보상에 대한 사항도 영암군과 의회가 행정적 법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영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향군인에 대해 각종 행사에 초청하는 등 예우하고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특정단체를 위하는 조례제정이라는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회단체보조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재향군인회만 유독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타당한가에 대한 지적이고 영암군 관내 80여 개의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아울러 성격이 유사한 단체의 반발 등도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유호진 의장은 이번 임시회와 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 관련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는 기회가 됐으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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