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중 수(·학산면 명예기자)

 

4월 20일은 제28회 장애인의 날이다. 정부나 대다수 일반인들은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의 축제일로 보고 있다. 관련기관에서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대다수 장애인들은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바깥출입이 드물다. 이런 행사도 야외나 운동장에서 하면 더 나으리라 생각한다.


언론에서도 장애인 관련기사나 방송도 이날을 중심으로 집중 내보내고 있다. 내용도 장애를 극복한 성공담이나 미담사례 등 특집성 기사이다. 유엔에서도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 국가들이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맞이하여 장애인 복지법이 만들어졌으나 내용은 장애인의 삶의 질 보다는 양적인 면에 더 치중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은 약 480만명이며 유권자는 200만명을 헤아린다. 또 48개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이는 장애가 각기 다른 때문이다. 우리 영암군은 지체장애인 1천876명을 비롯 시각, 청각, 정신, 기타 모두 약 4천200명이 등록돼 있다. 지체장애인협회와 장애인문화협회 등 2개의 사단법인도 있다. 기자가 이들 단체를 방문하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체장애인협회는 영암실내체육관내에 사무실이 있으나 장소가 협소했다.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이 서너명만 들어와도 왕래나 회전이 힘들게 보였다. 또 다른 단체인 장애인문화협회는 아예 지부 사무실이 없이 지부장 사택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이것이 국민소득 2만 달러 선진국에 들어선 우리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다.


다행한 것은 현 영암군수께서 현장을 둘러본 후 깊은 충격을 받으시고 즉시 해당부서에 지시를 내려 현재 군서면사무소 근처에 건물이 신축 중에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모임공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영암군에서는 200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일부 사회단체의 지원사업을 제외하는 등 예산을 전년대비 22.8% 축소했다. 이는 군예산 절감차원에서도 환영하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게 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심의과정에서 이점을 논의했는지 알고 싶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영암군지부(지부장 임미순)도 지원금으로 240만원을 할당받았는데, 회원지원 사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 한다. 도움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념 촬영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개인역량을 강화시켜주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예비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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