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배근(본사 대표이사·발행인)
영암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그 중 핵심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F1대회(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또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F1특별법은 소위원회를 거쳐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 급변하는 정치상황 속에서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전남도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인 우리 영암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더구나 전남지역 20여 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F1반대 전남서남지역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0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F1 특별법 문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새로운 걸림돌로 등장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19일 성명을 내고 “사업자의 일정에 맞춰 특별법을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시기 상조론을 들고 나와 복병(伏兵)을 만났다. 다시 말해‘F1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심의를 앞두고 의외의 변수가 생김으로써 적잖은 험로(險路)가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2010년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다음 달 착공을 목표로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일대에 56만 평 규모의 F1경주장 조성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영암군 기관·사회단체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25일 삼호읍 현지에서 F1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렇다면, F1특별법이 왜 필요하며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대회가 열리는 2010년까지 추정되는 사업비는 경주장 건설비 2천300억원, 개최권료 360억원, 진입로 개설 500억원 등 총 3천16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대회 개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과거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동계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여러 국제행사 입법례를 감안할 경우 낙후된 전남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대한 정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근거이자 당위성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상정된 F1특별법은 대회 관련시설의 신속한 개발지원, 대회 개최권료 일부 국가지원, 경기장 부지와 주변 SOC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전남도 관계 공무원들은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6월 국회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경기장 건설에 2년6개월의 절대 공기가 필요한 만큼 2010년 원활한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반드시 오는 7월 경기장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다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지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 그리고 선도사업인 2010년 F1대회 개최가 차질을 빚을 경우 J프로젝트 또한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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