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혁신시책 농식품부서 반영
연간 살처분 비용 6억여 원 절약

지금까지 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여 살처분이 내려지면 그 비용을 해당 지자체가 전액 부담했으나 앞으로 살처분 비용 일부를 국가 지원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 같은 제도개선은 지난해 영암군이 ‘AI 살처분 처리비용 국비 지원’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영암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를 이달 15일로 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시·군에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살처분 비율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12%인 영암군은 가축 살처분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비용의 40%를 국고에서 보존 받는다.

영암군은 2020~202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AI 살처분 비용으로 총 60억 원, 연평균 15억원 가량을 지출했다. 이로써 영암군은 해마다 약 6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영암군은 철새 주요 이동 경로인 영산강을 끼고 있어 AI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영암군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군비로만 이뤄지는 살처분 관행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난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건의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전라남도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에 국고 보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고, 결국 시행령 개정이라는 결실을 일궈 냈다.

우승희 군수는 “지역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과 광역, 중앙이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낸 뜻깊은 사례다. 군민을 포함한 국민의 삶이 더 편하고 풍요로워지도록 더 많은 지역발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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