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 110만 원서 40만 원 인상

영암군청
영암군청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현행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 활동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돈으로, 2003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급상한액이 확정된 뒤, 전라남도 22개 시·군 모두 최고액인 110만 원을 지급해왔다. 

중앙정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난 2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 56.2%의 50%를 반영해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총 40만 원을 인상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제1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지급액(안)을 결정하고, 공청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와 다른 시·군 인상 현황, 영암군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해 최종 인상을 의결했다.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결 사항을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했다. 군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전라남도를 비롯한 각 시·군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올 상반기 내에 법정 상한액 내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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