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강제 퇴거...입국 금지 조치

삼호읍 내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불법체류자 70명이 적발됐다.

광주출입국사무소는 삼호읍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불법 고용하고, 불법체류자가 다수 출입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3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해양경찰서 등과 합동 단속으로 현장에서 불법 취업 외국인 2명과 불법 체류자 등 70명을 적발했다. 이 클럽은 외국인만 출입시키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했으며, 클럽 앞 CCTV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예약자만 이중 출입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 70명은 전원 강제퇴거 후 입국 금지 예정이다"며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클럽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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