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월 20만 원씩

영암군청
영암군청

영암군은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난해 시작해 올해 2차로 추진되는 이 특별지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으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월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19~34세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거주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인 133만원(1인 가구) 이하이고, 차와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가액도 1억2천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와 합친 원가구의 경우, 30세 이상 청년인 경우 등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재산 기준이 있어서, 지원 신청 시 자세한 내용 파악은 필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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