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관원·농어촌공사 ‘업무협약’

영암군은 6일 낭산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소장 이경준),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지사장 임문희)와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 기관은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 농업인의 농지등록 절차를 편리하게 만들고, 행정 효율성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려면 농어촌공사(농지 임대차 계약) → 읍·면 행정복지센터(농지대장 등록) → 농산물품질관리원(등록증 발급)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복잡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서류를 빠뜨리거나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몇 차례씩 이전 단계의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각 읍·면을 중심으로 농지등록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농업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영암군과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하고,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군은 안내문을 양 기관과 각 읍·면에 비치하고, 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도 알릴 방침이다. 

이날 업무협약에서는 이밖에도 ▴농지업무 통합민원 안내 서비스 제공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민원인 불편사항 개선 협력 ▴고객서비스 제고 정보 교환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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