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책제도’ 확대 필요

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24일 전남도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용 확대를 주문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다.

신승철 의원은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열심히 하다가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해 면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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