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시설·운영자금 15억 원 규모

영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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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연이율 1%의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시설자금 지원으로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판로 확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5억 원 규모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나눠 지원된다. 
시설자금은 농·축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판매 신규시설 설치, 기본시설 증축 및 개·보수 비용 등이다.

운영자금은 판매장 임차료, 포장디자인 개발비, 종자·원료 구입비 등이다. 70세 이하의 농업인, 농업법인과 농업생산자단체 대표가 1년 이상 영암에 거주하고 있으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귀농인과 학사농업인은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농업발전기금 중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할분등 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운영자금 융자 한도는 개인 최대 5천만 원, 법인·생산자단체 최대 1억 원이다.

영암군은 신용조회, 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중순 최종 사업 참여자를 심의·확정한다. 대출은 농협은행에서 3월 말부터 실시하고, 신용도에 따라 융자 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농업과(061-470-2371)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 안내한다. 

군 관계자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번 사업 이외에도 영농의욕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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