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관․사회단체 중심 추진단' 구성
'영암군 분산에너지 추진전략 포럼' 열려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 시행을 앞두고 영암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에 나섰다.

영암군은 24일 오후 가야금산조기념관에서 학계와 지역 단체로 구성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 추진단'을 구성해 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추진단은 이장단협의회, 생활개선회, 영암문화관광재단, 영암지역자활센터 등 영암지역 기관단체와 목포대학교, 사단법인 기후위기대응 1.5℃포럼,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한국산업단지공단, 현대삼호중공업 등 학계 및 산업계가 참여했다.

또 이날 영암군과 군의회, 영암군에너지센터는 '영암군 분산에너지 추진전략 포럼'을 성황리에 공동 개최했다.

분산에너지는 전기가 필요한 곳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해 소비하는 소규모 전력발전 시스템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의 기반이 된다.

영암군은 지역 내 우수한 분산 전원 자원이라는 에너지 공급처와 대불국가산단 등 확실한 에너지 수요처를 모두 가진 분산에너지에 특화된 지역이라는 입장이다.

최용국 영암군에너지센터 운영위원장(사단법인 기후위기 1.5℃포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 위기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탄소중립과 관련된 산업경쟁력을 굳건히 확보해야 할 시대에 들어섰다”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편성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분산에너지법이 지난해 6월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됐으며 올해 6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 등을 특구 형태로 지정해 통합발전소(VPP)와 전력거래 특례 등의 혁신제도 실증으로 미래형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은 영암이 최적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승희 군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이뤄진다면 기업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이 있다면 영암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분산에너지로 인해 영암과 기업, 지역, 군민 모두가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찬원 의장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에너지시설 집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기대할 수 있어 기업들의 유입과 함께 주민들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부담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포럼은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분산에너지장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진행 경과 및 제도 개요' 설명으로 시작해 김한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 분산에너지실장의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현황과 전략', 이순형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영암군의 전략'을 주제로 기조 발제가 있었다.

이어 토론 세션1에서는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상희 과장, 이순형 교수, 김동옥 전남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센터장, 송승헌 녹색에너지연구원 녹색성장실장, 장승찬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협력팀장이 '분산에너지의 전망과 미래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토론 세션2에서는 최용국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한기 실장, 김창수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부회장, 오성현 영암군에너지센터 센터장, 이만섭 현대삼호중공업 전무 등이 '분산에너지 시대, 영암군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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