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2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2월 1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재난 예보‧경보시설은 재난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전파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로 문자메시지나 방송시설, 전광판 등을 말한다.

지난 5월 31일 서울시의 북한 발사체 관련 경계경보 발령 문자 전파 시 국민의 혼란과 불안을 초래함에 따라 재난 경보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안내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재난 예보·경보 발령 시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등을 전파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손 의원은 “재난 발생시 예ㆍ경보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재난 경보체계를 개선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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