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 군 단위 최초 ‘에너지센터’ 개소
24일 포럼 갖고 ‘특화지역 유치추진단’ 발족

영암군 에너지센터가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에 맞춰 분산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오는 24일 ‘영암군 분산에너지 추진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영암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영암형 분산에너지 추진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드러날 전망이다.

분산법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편성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수도권의 산업 역량을 지역에 분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분산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등이 담겨있다.

이날 열리는 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관계자의 정책 설명으로 시작해 김한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 분산에너지실장과 이순형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등 에너지 전문가들의 발제가 예정돼 있다. 이어 각계각층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된다.

영암군은 지난해 11월 전남 군 단위 최초로 에너지센터를 개소하는 등 에너지전환과 분산법 대응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이번 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공동 주최와 주관 기관으로 영암군, 군의회, 이장단협의회, 생활개선회 등 기관단체와 영암문화관광재단, 영암지역자활센터, 목포대, 사단법인 1.5℃포럼, 대불경영자협의회,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서부지사, 현대삼호중공업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왔다. 또 지난해 12월 ‘영암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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