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까지 읍면서 접수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축사시설현대화이 연리 1~2%의 저리로 융자 지원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사업을 바라는 농가·법인은 신청서, 축산업 등록·허가증,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견적서 등 구비 서류를 첨부해 오는 26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농업법인이다. 축산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학과 졸업자 중 만 50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형태는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산면적 기준으로 중·소규모(연리 1%)와 대규모(연리 2%) 농가로 분류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한다. 상환 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총사업비의 80%를 융자 지원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접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 내용 등을 검토하고 사업 착수가 가능한 인허가 완료 농가 1순위, 단순 기자재 구입·설치 등 자금집행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는 농가 2순위를 우선해 각 시군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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