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1년분 내야

영암군청
영암군청

영암군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 세액의 4.57%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영암군은 현재 모든 승용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1월에 납부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고, 6, 12월에 새로 받는 고지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 자동차세는 환급해준다. 연납을 포함한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은행 CD/ATM 기기에서 할 수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3, 6, 9월에도 할 수 있다. 단, 할인 혜택은 3월 3.7%, 6월 2.5%, 9월 2기분의 2.5%로 점차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세무회계과 부과팀(061-470-2281)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