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영암군청
영암군청

영암군은 9일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총 1만1천 건, 2억1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올해 1월 1일 현재 인·허가 면허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세액은 1종 2만7천원, 2종 1만8천원, 3종 1만2천원, 4종 9천원, 5종 4천500원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우체국에서 고지서로,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이체납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 지로’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영암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종별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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