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득인정액도 높여

영암군은 올해 기초연금을 물가상승률을 반영, 3.6% 인상해 지급한다.

올해 확정된 기초연금 지급액은 1인 수급자 최대 33만4천810원, 부부 2인 수급자 최대 53만5천680원이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 340만8천원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다.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됐다. 단, 4천만 원 이상 승용차 소유주는 기존처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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