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포 영호 등 9개 지구 토지경계 심의

영암군은 21일 ‘제3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도포영호 지구를 포함한 9개 지구를 심의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호재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지적재조사 전문가 13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지적재조사 지구인 도포 영호, 도포 성산, 군서 서구림, 군서 동구림, 학산 용산, 학산 용소, 덕진 영등, 덕진 장선, 신북 갈곡, 신북 양계 지구 총 9천503필지, 7백75만7천824㎡의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영암군은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의 신청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 산정과 함께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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