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사업자 자격 부적격, 양 센터 맡아
사업자 모집공고도 문제 많아 의혹 키워

영암군청
영암군청

영암군이 민간위탁사업으로 ‘도시재생센터’와 ‘에너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 선정에 논란이 일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 8월 말 계약이 만료된 도시재생센터의 민간위탁 신규 사업자 공고를 내면서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공고를 하지 않고 지방계약법에 따른 조달청 입찰공고를 냈다.

특히 조달청 입찰공고는 이전 사업자 계약만료일이 사전 예정돼 있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해 의혹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4조는 긴급을 요하는 재공고 입찰인 경우 마감일의 전날로부터 10일 전까지 기산하여 공고할 수 있다. 그러나 영암군이 게시한 공고문은 재공고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 영암군이 공고한 입찰 참가자격에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 허가된 공익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 목적이 연구분야 사업을 포함) 및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으로 돼 있으나 최종 수탁자가 공익법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이 수탁자는 도시재생이나 에너지 관련 사업실적이 인터넷상에 전혀 확인되지 않음에도 지난 11월 출범한 에너지센터의 민간위탁 사업자로도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이 회사 대표는 민선 8기 새로 구성된 영암군혁신위원회 행정분과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영암군은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모집 재공고를 하면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마감일 전날부터 공고일을 제외한 기간이어야 함에도 1일을 부족하게 공고한데다 참가 자격의 경우도 ‘광주전남 소재법인’으로 공고문에 적시됐으나 해당 사업자는 세종시에 본점을 두고 영암지점은 최근에 설치해 참가자격에도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한 익명의 제보자는 “공교롭게도 도시재생센터와 에너지센터의 수탁자가 동일한 업체로, 해당 업체는 공익법인이 아니어서 참가자격이 없고 사업자 모집 공고상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영암군이 본 사업 참가를 위해 지점을 낸 신생업체의 에너지사업과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업력 검증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위탁 사업선정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정 사업자에 대한 밀어주기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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