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생긴 신체 상해와 질병 등을 보상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전체 사업비는 도비 14억 원을 포함해 약 150억 원 규모다. 가입 보험료는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 총 10만 1천 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오는 15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사고유형과 가입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6천만~1억 2천만 원)과 장례비(100만 원) 등을 보장한다.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보험 상품은 개인 상품과 가족형 상품이 있으며 장해유족급여금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수령 가능하다.

지난해 전남도에선 12만 6천여 농업인이 안전 보험에 가입해 5만 4천302건의 사고로 전체 보험료 159억 5천400만 원보다 6% 많은 167억 3천6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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