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12월 15일까지…최대 10억

영암군청
영암군청

영암군은 다음 달 15일까지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신청을 접수받는다.

전남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70세 이하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기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어업인은 1억 원 이내, 법인은 2억 원 이내,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나눠서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영암군은 지난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으로 34명에게 총 15600만 원을 지원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건설)팀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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