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훈  

 영암경찰서 경비계장

경찰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전 직원을 동원하고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재산에는 개인적인 재산도 있지만 자연경관도 꼭 지켜야 할 우리의 재산이다. 

우리 지역은 수려한 월출산 국립공원이 자리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등반을 하기도 한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깝지 않은 너무도 아름답고 웅장한 월출산을 산불이라는 재난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 한 순간의 방심으로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으면 우리들의 불행이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월출산 주변에 인가에서는 습관적으로 생활 쓰레기를 쉽게 태우고, 인근에서 신고하여 경찰과 소방에서 출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생활폐기물을 태우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대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월출산은 현재 우리의 산이 아니고, 미래 세대의 자산이다. 영암의 주요 자산이자 주요 관광지인 월출산의 산림이 단 한 순간의 쓰레기 및 농산 폐기물 소각을 통해 잃어버린다면 향후 수십 년 동안 영암의 주요 자산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월출산의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로 한다. 가끔 등산객들의 취사 및 담배 피우는 행위 등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어 경찰이 신고 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들의 관심과 참여가 월출산을 후손들에게 잘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산불 예방은 누구든지 동참해야 한다.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인화 물질이나 화기를 소지해서는 안 되며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도 절대 안된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 범죄가 아니다. 산을 죽이는 행위도 범죄이다. 재차 강조하여 당부하는 이유는 그만큼 산불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최선책이 예방이기 때문이다. 산불이 발생하면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된다. 우리 모두 산불 조심에 대한 경각심과 노력이 있어야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으면 화사하게 단풍이 물드는 아름다운 영암의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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