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15건 발생

전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은 지난 6일 전라남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실형을 받은 사례는 최근 4년간 단 2건밖에 없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구급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20년 3건, 2021년 5건, 2022년 4건, 2023년 현재 3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에게 선고된 처벌은 실형 2건, 집행유예 3건, 벌금형 4건, 기타 1건이고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건은 5건이다.

손남일 도의원은 “구급대원 폭행건의 대다수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최일선에서 도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애쓰는 구급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활동 방해행위는 출동 공백을 초래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결국 도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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