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내년부터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해 주목받고 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해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영암군은 우선 내년부터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영암형 가격안정제도’를 시범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한다. 영암군·군의회·농민단체·지역농협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운용과 지원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내년 시범사업을 앞두고 사업의 범위·대상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이다. 영암군은 최근 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농업소득 보전과 농가경영 안정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영암군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조례를 개정하고 2026년까지 기금 15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2019년 충청남도에서 처음 도입해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충남은 농산물 지원대상 품목이 시장가격 기준가격보다 20% 이상 하락할 시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한다. 2019년 도입했을 때 지원한도액이 농가당 200만 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부터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선택품목도 처음 2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이 수급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며 적정한 가격 유지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 농산물은 가격 변동성이 제조업 제품의 1.5배에 달하는 등 그해 기후에 따른 작황이나 재배면적의 다소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상황에서, 시장개방과 인구 고령화마저 심화되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의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시급한 과제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은 가격손실보전제도(PLS) 등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전장치가 미흡한 실정에서 국가 차원의 도입이 절실하다 하겠다. 영암군의 선제적인 대응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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