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 대불국가산단에서 올해 7~8월, 두 달 동안 노동자 세 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어 노동계가 중대 재해예방 특별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선업이 호황기에 접어들어 생산물량은 대폭 늘어났지만, 안전은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영암군지부 등 노동계는 지난 8월 30일 한 물류회사의 컨테이너 하차장에서 숨진 20대 노동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게차 작업 공간에 노동자의 출입을 금지했거나 신호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는 것이다. 지난 8월 15일 현대삼호중공업 대불 3공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용접을 제대로 했거나 상태를 확인한 후 테스트를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 한 블록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선박블록의 도구적재 선반 해체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도 추락방지 조치나 크레인 작업을 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노동계의 진단이다.

더구나 조선업 호황기에 숙련노동자가 절대 부족한 상태이지만, 하청 노동자의 임금인상 및 근무여건과 물량팀 등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숙련 이주노동자 투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노동계는 하소연하고 있다. 안전보다는 생산을 위한 속도전에 작업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면서 두 달 동안 중대재해로 노동자 세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렇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 노동계는 분노하고 있다. 이들 원·하청 업체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올해 6월까지 상반기 산재 현황을 보면 사망사고의 79.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제 죽음의 전쟁터를 바꿔야 한다. 더이상 노동자를 죽음의 나락으로 내몰 수는 없다. 대불산단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사업장뿐만 아니라 대불산단 전체의 안전점검을 위한 특별감독을 조속히 실시하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