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두 번째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 결정
희생자 60%가 20~30대…경찰 불법 사실 확인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12일 제62차 위원회를 열고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전후인 1948년 4월부터 1951년 6월까지 영암군 각 지역에서 주민 110명이 부역자 등으로 몰려 군인과 영암경찰서, 관내 지서 소속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희생자는 20∼30대가 63명으로 약 60%를 차지했으며 60세 이상은 물론 10세 이하 어린이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암군에서 군경에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 진실 규명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영암면·덕진면 주민 22명이 희생된 사건을 진실 규명했다.

진실화해위는 희생자·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 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위는 '울산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사건',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도 각각 지난해 7월, 올해 7월에 이어 두 번째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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