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도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폭염피해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지구온난화로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의 발생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폭염‧한파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에서 이번 조례안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전남도는 현재 ‘전라남도 폭염피해 예방조례’에 근거해 폭염 피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한파에 대해서는 지원 조항이 없어 도민들이 한파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전라남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로 조례명 변경 △‘전라남도 폭염·한파 종합대책’ 매년 수립 △폭염·한파 저감 시설과 냉‧난방 물품 지원 및 냉‧난방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손남일 도의원은 “폭염과 한파는 예상 가능한 재난이 아니라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재난이다”면서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폭염‧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해 도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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