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부부가정, 조손 가구도 첨단기술을 이용한 응급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암군이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지원 기준을 확대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군에 따르면 홀몸 어르신 가구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어르신 부부 2인 가구와 조부모-손주 가구에도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암군에서 서비스를 받는 가구는 총 1천342곳으로 늘었다. 

기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홀몸 어르신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를 설치했다. 

응급호출기, 게이트웨이, 화재·활동량·출입 감지기로 구성된 장비는 가정에 화재가 발생하면 119에 자동 신고하도록 설계됐다. 또 어르신의 활동량 감소를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면 응급관리요원에게 신호가 전달돼 바로 안부 확인에 나서도록 작동됐다. 긴급 상황의 경우에는 가정 내 설치된 호출기의 응급버튼을 어르신이 눌러 119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영암지역자활센터에 하면 된다. 

올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341건의 응급 상황이 접수됐고, 이에 대응해 소방서·자활센터 응급요원의 출동·안부전화 등 신속한 확인과 조치가 이뤄졌다. 응급버튼 신속 신고는 37건이고, 활동량 감소 자동 신고는 30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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