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자치단체가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씨가 영암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영암읍 부지에 단독주택 용도(다가구 주택·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신축허가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3월부터 건축물 착공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영암군은 4회에 걸쳐 보완요청 등을 하며 착공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착공신고서를 처리하지 않는 대신 영암군은 지난해 6월 A씨에게 ‘건축허가상 용도 이외 종교시설로 신축 사용하는 사실에 대해 청문하겠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영암군은 A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자 같은해 9월 ‘건축물이 당초 용도대로 사용되
지 않고 종교시설로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을 어기고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한 사람에게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재판부는 “사정을 두루 살펴보면 이 건축물은 추후 종교시설(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면서 “하지만 건축물이 종교시설로 이용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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