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 팀장, 부하 여직원 성관계 요구

부하 여직원에게 잇따라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해임된 공무원 A씨가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암군은 한 면사무소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여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2차 가해한 행위를 엄중히 판단해 지난해 8월 해임 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행동이었기에 해임처분은 너무 무겁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A씨 측은 과거에도 유사 비위행위를 저질렀지만 정직 2개월의 징계에 그쳤기 때문에 이번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신입 여직원에게 "남자들이 너를 어떤 시선으로 쳐다보는지 아냐"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4개월간 총 30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의 성비위를 저질러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피해자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한 것 이외에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면서 "부적절한 성적 언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비위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연이은 비위행위에 비춰볼 때 A씨에게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영암군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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