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시종면, 2년간 50~100% 감면

전라남도는 22일 태풍 ‘카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호우 특별재난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금정면과 시종면은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의 50~100%가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소실(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수수료 감면 요청을 건의한데 따른 조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8월 14일)로부터 2년간 감면 혜택이 있다.

호우에 따른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에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