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 선고 공판 

검찰이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 군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부인에게는 징역 8개월을,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과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선에서 우 군수는 당시 전동평 군수를 제쳤으며 상대 후보가 이중 투표 의혹을 제기해 치러진 재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검찰은 "지방선거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결과와 절차가 공정해야 하지만 지난 영암군수 선거는 공정하지 못했다"며 "불공정한 선거를 주도한 피고인들에게 가담 정도를 구분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우 군수 등에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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