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은 2021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영암군을 포함 전국 89개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지방소멸대응 기금투자 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지난 4월 11일 오후 2시 군민회관에서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주관으로 우승희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토론 참가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의 인구정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을 위해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은 군민 1천3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및 원탁토론회에 참석한 인원들에게 현장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 “영암군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군민 33%는 ‘일자리로 인한 이주’를 선택했다. 다음으로 보육·교육 23%, 주거환경 21%로 각각 응답했다. 반대로 “영암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 이유”에 대한 물음에는 고향에서 거주하기 위해 32%, 직업 22%, 자연환경 17% 순으로 집계됐다. 영암군의 인구감소 주요 원인에 대해 토론 참여자의 41%는 일자리 부족, 22%는 주거 인프라 부족을 들었다. 결론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 보육·교육 등 주거환경 개선이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선결과제로 나타난 셈이다. 

영암군은 지난 2021년 10월 9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정부로부터 128억 원 상당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았다. 군에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이번 원탁회의를 가졌다. 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략적인 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등 지방소멸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암군은 지난해 9월 기존의 인구정책팀을 인구·청년정책과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아이들의 교육지원, 귀농·귀촌 지원, 청년정책 지원, 이주민 지원정책 등 전반적인 인구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단일 부서를 신설, 지방소멸 극복과 인구회복 운동에 나섰다.

차제에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과 함께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늘리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영암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공직자는 물론 전 군민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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