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소방서, 위험물 사전대비

영암소방서는 관내 13개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용접·용단 등 주요공사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 신고제는 불티를 유발하는 용접·용단, 위험물 배관·볼트 교체, 그라인더·드릴 작업 등 주요 공사를 할 경우 자가 공사계획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소방서는 그에 따른 사전점검 및 순찰, 출동력을 편성하는 등 사전대비에 나서는 것이다.

사전 신고제 운영을 통해 유사시 대형화재까지 번지지 않도록 예방과 대응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 소방서의 입장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사전 신고제가 정착되려면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시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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