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무시 불법행위 근절

영암소방서는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및 8개의 특정 소방대상물(문화 및 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의료·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및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는 현장확인 및 조치 후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소방서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상황에서 비상구 등 피난·방화 시설의 작동 여부는 인명피해 발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주기적인 시설 유지·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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