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사용 전력 개선토론회

최근 소형 농작물 저온 창고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위약금 부과는 열악한 농업 현실과 너무도 큰 괴리가 있어 시급히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2월 27일 ‘불합리한 농사용 전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됐다.  

서삼석 의원은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에서 드러나듯 공산품과 달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농산물의 특성상 농사용 전력을 시장의 논리로 접근하면 농업현장에 막대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며 “농촌에서 생산하는 데로 다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는 현실에서 일정한 범위의 가공 농작물에 대해서는 저장하여 자체 소비하도록 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처사이다”라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생명산업으로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농사용 전력 문제도 농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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