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개인이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은 이에 따라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답례품 종류,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고향사랑기금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에 대한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관한 조례안’을 이달 중 군의회에 상정하여 조례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고향사랑팀’을 신설하여 기부제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고향사항 기부금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농특산물과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답례품, 지역화폐인 영암사랑상품권을 활용하는 방안은 물론 기부자에 대한 예우방안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영암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사전준비 TF팀을 구성하여 지난 8월 1차 실무회의를 가졌다. 사전준비 TF팀 구성은 11개 실과소, 15개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실과소별 홍보방안 및 출향인 조사, 관계인구 늘리기, 답례품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토론하는 등 행정력을 쏟아왔다.

기부는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정을 늘리고, 농특산품 제공에 따른 지역경제에 도움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육성,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방소멸 등 지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의 성패는 기부금 모금에 달려있다. 본격 시행을 3개월 앞둔 지금, 지자체가 어떻게 사전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질 것이다. 아무쪼록, ‘고향사랑 기부제’가 그 취지를 잘 살려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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