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이 법은 공적 의사결정과 관련한 부정부패의 여지를 줄이고 공직사회 윤리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영암군청 간부 공무원들에 이어 군의회 의원들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준수 서약서에 서명했다. 영암군은 군수 및 간부 공직자들이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청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혁신과 ‘청렴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청렴 정책의 다양한 노력들이 군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영암군의회 또한 강찬원 의장을 비롯한 8명의 전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의무 준수 서약’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받아 전년도 보다 1등급 상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12월 초,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 대해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내·외부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여부 등을 반영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가 발표되는 12월이면 각급 기관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불명예를 얻지 않으려는 기관들은 청렴도 향상에 총력을 쏟고 있음은 물론이다.

영암군 또한 그동안 다양한 ‘청렴 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축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상위등급인 2등급의 성적표를 받아 비교적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군민이 공직사회에 바라는 것 중의 하나가 청렴일 것이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청백리가 218명이 선정됐다고 한다. 청렴은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 중의 하나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가 더 청렴해지길 기대한다. 그것이 군민들의 소박한 바람일 것이다. 그들의 서약이 결코 구두선(口頭禪)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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