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미이수 시 10% 감액

시종면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 대면 교육을 지난 8월 22일부터 마을별 교육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올해부터 농업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5개 분야 17가지 농업인 준수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대 농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농업인 의무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농업인 의무교육 방법은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카톡 모바일(URL 전송) △70세 이상 자동전화 교육(53년 이전 출생) △대면 교육 방법 등으로 오는 9월 15일까지 이수해야 한다.

시종면 관계자는 “이번 대면교육을 통해 농업인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공익증진을 위한 5개 분야 농업인 준수사항이 지켜지도록 농업인 교육을 강화하고,공익직불금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종면=김점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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