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마침내 통과했다. 법안에는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 교부금 등을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와 초·중·고등학교 설립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를 두었다고 한다.

또한 의료지원 대책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우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구감소 대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입안하고 시행했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은 이를 지자체 주도로 바꾼 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꼽힌다. 각 지역이 정책 수립·사업의 시행을 맡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뒤바뀐 것이다. 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 지원은 인구감소 지역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일대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전라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을 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법 제정을 환영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지방인구 감소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 제정이 실제 인구감소 지역의 인구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인구 소멸지수에 따르면 전남은 22개 시군 중 무려 18개 시·군이 소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곡성·고흥·보성·함평·신안이 고위험지역, 나머지 영암 ·담양·구례·화순 등 12개 군은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머지않은 장래에 전남의 대다수 시군이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인구가 늘어날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지역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제발 탁상행정은 그만하고 지역의 현실을 똑바로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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