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행  /영암지역자활센터 센터장/동아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영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전라남도교육청 교육참여위원장
이삼행  /영암지역자활센터 센터장/동아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영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전라남도교육청 교육참여위원장

월급쟁이들에게 ‘수당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물으면 흔히 가족수당, 명절휴가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떠올린다. 수당은 공무원의 경우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육아 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등등 다양하다. 이러한 수당은 개인이 직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기본급여 외에 따로 받는 보수이고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임금으로 월급에 포함된다. 우리는 이런 개인수당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따져서 확인한다.

국가가 지급하는 사회수당 관심 필요

아동수당, 영아수당, 농민수당 등을 우리는 사회수당이라고 한다. 사회수당은 국가가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아동수당의 경우 올해부터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약 273만 명이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수당 정책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다. 독일 아동수당의 경우 만18세까지 매월 25만 원, 네덜란드는 18세까지(27~38만 원) 지급한다.

아동수당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회보장 정책으로 사회수당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시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농촌 주민들에게 사회수당 확대 필요

지금은 기후위기· 먹거리 위기· 지역소멸 위기 등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는 농업·농촌 환경의 대전환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기후위기는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식량 확보를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다.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경제성장과 개발은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 하고 있다. 2020년 기준 228개 기초 지자체 중 105개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진입하였다고 한다. 고령화와 이농, 저출산이 심화하고 있는 군 단위 농촌 지역은 대부분 해당된다. 농촌 지역이 소멸된다는 끔찍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농업·농촌은 왜 국가 차원에서 보호되고 보존되어야 하는가?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이 왜 중요한지를 재평가해야 한다. 농업·농촌은 첫째,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대비한다. 둘째,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 자연생태계를 보존한다. 셋째,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며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등등.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연간 약 27조9천억 원(2016년 불변 가치 기준)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6년 농업 부가가치 22조5천억 원보다 5조 원 이상 큰 금액이다. 농촌진흥청은 홍수조절, 대기 정화 등 환경보전 기능만을 경제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67조6천632억 원(2006년)이라고 밝혔다. 농업 가치가 막대하고 중요함을 확인해 주는 자료이다. 많은 지자체들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인 역할을 인정하여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하는 대상은 ‘농민’이 아니고 ‘농가’를 기준으로 년 60만 원~80만 원 정도 지급한다. 

이제는 농촌주민수당 확대해야 한다

농민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계층인가? 하루에 두 번 오는 대중교통을 불편하게 이용하고, 병원을 찾아 멀리 이동하며,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농촌을 떠난다면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농민은 도시에 잘 갖추어진 사회기반시설인 학교·병원·교통·직장·문화시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농촌 주민들도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기에 ‘농촌주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공부하는 아이들도, 평생 시골 마을을 지켜온 노인들도, 귀농·귀촌한 주민들도 차별 없이 모두에게 농촌 주민수당을 주어야 한다. 

농촌 주민수당으로 농업·농촌문제 해결과 지방소멸위기가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농촌에서 산다는 이유로 모든 불편함과 부족함을 견디며 사는 차별은 해소되어야 한다. 농민들도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보장되어야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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