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면 60대 농업인 청와대 국민청원
경찰, 일방적 조사결과 “너무 억울해”

1급 장애인 아내 1억 치료비도 물어야 할 판…각계 청원 동참

시종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60대 농업인이 부인의 억울한 교통사고 재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23일 청원을 시작해 7일이 지난 30일 오후 현재 1천903명이 서명에 동참한 이 청원문은 ‘저의 아내의 억울한 교통사고 재조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제 아내는 교통사고로 시각 및 뇌병변장애로 1급 장애인이 되었다. 장애인이 된 아내 수발도 힘겨운데 교통사고 후 치료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억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가 들어 왔다”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저는 심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청원 글에 따르면 2017년 2월 1일 오전 11시 30분쯤 장흥의 한 2차선 도로에서 아내가 운전 중이던 테라칸과 우유를 수송하는 탱크로리와 정면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관할 경찰서는 사고 다음 날 도로관리사업소로 중앙선에 경광봉을 설치하도록 문서를 보내고, 며칠 후 전방 시야 확보에 문제가 있었던 도로 주변 잡목도 모두 제거하거나 이전하고 도로면의 사고 흔적도 일부 제거하는 등 사고현장을 깨끗이 정리하여 사고 흔적이 상당부분 사라졌다는 것이다.

또 아내의 교통사고 흔적 중 최소 다섯 군데는 표시가 누락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아내의 교통사고 흔적이 아닌 그 이전에 교통사고 흔적을 아내의 교통사고 흔적으로 도로면에 표시하는 등 왜곡되고 변질되어 아내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100% 과실로 교통사고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2개월 지난 사고현장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최초 충돌지점이 아닌 다른 곳을 확정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어 현장 조사관들에게 “그곳은 최초 충돌지점이 아니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입회한 경찰관이 제지하며 일방적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4년이 지난 지금도 지역주민, 렉카차 운전기사, LPG 배달차량 운전기사는 이전 교통사고 흔적을 아내의 교통사고 흔적으로 사용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해당 교통사고에 대한 정보공개 및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공개와 함께 현장 재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청원인은 시종면 청년회장과 농업경영인회장을 역임하며 해마다 명절이면 마한 고분의 벌초작업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던 김희오(61) 씨. 교통사고 전까지 부인(57)과 함께 열심히 농사일에 전념하며 틈틈이 봉사활동도 펴왔지만 갑작스런 사고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부당한 사고처리에 대해 검찰,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진정을 해왔지만 서로 떠넘기며 세월을 보내는 동안 집안은 쑥대밭이 될 정도로 피폐해져만 갔다. 사고를 당한 부인은 한달 만에 겨우 의식을 되찾았지만 하반신을 전혀 못쓰는 1급 장애인이 되었고, 경작하던 인삼밭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억울한 사연을 접한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 등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하며 김씨 돕기에 발벗고 나섰다.   

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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