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암출신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기업도시 사업의 개발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개정 조례안에는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개발사업 내 주민들과 개발 이익 공유 등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공공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인력을 거주민 우선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공공 편익시설 일부 공간을 개발사업 내 마을공동체 및 법인·단체 등이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개발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인식교육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영암군 삼호읍, 해남군 산이면 일원에 조성되는 관광레저 기업도시로 사업비 2조3천188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정부가 혁신도시와 함께 2004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도시 형태도 갖추지 못한 채 백년하청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광활한 바다를 메꿔 만든 옥토가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희망고문만 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영암 삼호지구는 지난 2019년 사우스링스 45홀을 개장하고, 현재 런웨이 GC(가칭) 18홀을 추가 개장하기 위해 공사 중이다. 삼포지구는 올해 신규 투자자로 목포도시가스를 유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산업용지 5만1707㎡ 추가 등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 중이라고 한다. 추가되는 산업용지에는 자동차 부품개발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진다. 해남 구성지구는 158만8846㎡의 부지에 98㎿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솔라시도CC 골프장도 지난 8월 개장했다. 당초의 청사진이 많이 뒤틀린 상황에서 사업 추진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기업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민들이 공유수면과 간척지 등 생계터전을 내준 대가로 최소한의 이익 공유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다. 원주민은 소외되고 이익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구조적인 문제를 사전 차단한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전 군민과 함께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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