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조례 개정안’ 통과
우승희 의원, 대표 발의 제도적 근거 마련

우승희 도의원
우승희 도의원

영암·해남 기업도시(솔라시도)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도시 사업의 개발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전남도의회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개발사업 내 주민들과 개발 이익 공유 등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공공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인력을 거주민 우선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공공 편익시설 일부 공간을 개발사업 내 마을공동체 및 법인·단체 등이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개발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인식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영암군 삼호읍, 해남군 산이면 일원에 조성되는 관광레저 기업도시로 사업비 2조3천188억원이 투입된다.

지금까지 영암 삼호지구는 지난 2019년 사우스링스 45홀을 개장하고, 현재 런웨이 GC(가칭) 18홀을 추가 개장하기 위해 공사 중이다. 지난 5월에는 전남도, KLPGA와 골프특화 협력 협약을 하고, KLPGA 공식 TPC, 골프아카데미, 박물관, 주거형 페어웨이 빌리지(250세대) 등을 조성키로 했다. 

삼포지구는 올해 신규 투자자로 목포도시가스를 유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산업용지 5만1707㎡ 추가 등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 중이다. 추가되는 산업용지에 자동차 부품개발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3개 기업이 확정됐다. 해남 구성지구는 158만8846㎡의 부지에 98㎿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솔라시도CC 골프장 18홀은 지난 8월 27일 개장했다. 현재 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6만5천t의 이산화탄소 절감효과와 함께 4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골프장은 개장 시 8만명의 관광객 유치와 연 80억원의 매출 달성이 전망된다. 또 RE100 전용 산업단지 및 발전단지, 재생 에너지 기반 거점형 스마트시트를 포함한 RE100 산업벨트를 통해 탄소중립 친환경 에너지도시가 구현될 계획이다. 

그러나 기업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민들이 공유수면과 간척지 등 생계터전을 내주었지만 원주민은 소외되고 이익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발전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게 우승희 의원의 주장이다.

우승희 의원은 “지역의 자랑이자 주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진정한 기업도시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의 성장동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