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으로 농업법인이 양적으로는 확대됐지만 절반에 가까운 40%가량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돼 농업법인 제도의 보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농업법인 제도는 협업적·기업적 경영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0년 도입돼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 결과 농가 수의 지속적 감소에도 농업법인 참여 농가는 증가추세에 있다.

영암군의 경우 올 8월 현재 농업회사법인 213개소, 영농조합법인 860개소 등 모두 1천73개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법인실태 조사 결과 ▲농업인 5인 이상 요건 미미 ▲농업회사법인 비농업인 출자제한 위반 ▲목적 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장기 휴업 등 40%가 넘는 438개 법인(645건)이 해산명령 또는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최근까지 해산된 법인은 190개, 나머지도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산될 처지에 있다. 아직까지 후속 조치를 못한 유형은 구성원의 사망, 사무실 이전·폐쇄 등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려운 곳도 많아 나머지 법인도 사실상 해산된 법인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농업법인 정기실태조사에서도 대상인 5만2천293곳 중 47%만이 운영 중이었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34.8%, 연락처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17.4%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 농업법인 제도 변천 과정에서 설립 용이성이 증대되고, 세제 혜택· 정책사업 수혜 등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원받을 목적으로 설립한 후 운영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법인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두 조직형태 간 구분이 모호해져 유형별 차별화 정책 추진이 어려우며 법인 관리와 지원 체계가 미흡한 문제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지원 측면에서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조속한 후속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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