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5인 이상 요건 등 미비 
전체 40% 해산명령, 시정 조치

영암 관내 농업법인의 운영과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과 농산물의 유통, 가공, 수출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설립요건, 운영방식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된다.

영암군은 8월 현재 관내 농업법인 1천73개소(농업회사법인 213개소, 영농조합법인 860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법인실태 조사 결과 ▲농업인 5인 이상 요건 ▲농업회사법인 비농업인 출자제한 위반 ▲목적 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장기 휴업 등 40%가 넘는 438개 법인(645건)이 해산명령 또는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이 가운데 해산명령 법인은 190개 법인에 이른다. 

군은 이 가운데 192개 법인(275건)에 대해 시정명령에 대한 보완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고, 현재 후속조치 중인 법인수는 250개 법인(37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까지 후속 조치를 못한 유형은 구성원의 사망, 사무실 이전 · 폐쇄 등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려곳도 많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영암군의회 고천수 의원은 9월 2일 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설립·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조치가 필요한 농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더불어 부실 또는 유령법인 등에 대한 후속 조치 등 꾸준한 법인 관리를 통해 농업법인이 법인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협업적·기업적 경영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0년 농업법인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농업법인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부실법인 증가, 목적 외 사업 영위, 보조금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농업법인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지원 측면에서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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