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난 8월 13일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보호할 ‘전라남도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적극행정위원회는 낡은 규제와 불명확한 법령 등 때문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곤란한 공직자에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업무추진 방향을 알려주고, 업무추진 시 발생하는 감사나 징계로부터 담당 공직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는 상반기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와 전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은 공무원 14명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공적에 적합한 특전을 부여했다. 이에 앞서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명확하지 않은 법령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국민이 직접 정부에 요청하는 방식과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7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이처럼 제도적으로 ‘적극행정’에 나서고, 심지어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특전을 부여하고 나선 것은 아직도 공직사회에 만연돼 있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행위를 퇴출시키겠다는 의지의 반증으로 여겨진다.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공직풍토는 영암군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역주민들은 물론 외지인들까지도 작은 민원을 놓고도 원성의 목소리가 자주 들리곤 한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은 민원인들의 단순한 성토에 그치지 않고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냥 간과할 순 없다. 최근 본지에 ‘민관 공모사업 투자유치’ 관련 지적기사도 영암군 공무원들의 ‘소극행정’과 결코 무관치 않다. 물론 투자유치에 대한 손익 등이 수반되고 설령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제도적인 모순으로 한계에 부딛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문제의 인식하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벌여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특전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정무적 판단 등은 단체장에 맡기고 공무원들은 공복(公僕)으로써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민선 시대, 지역민들은 공직사회의 변화를 바라고 있다. 그 바램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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