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탈당후 복당인사 경선 25% 감점”
감점 대상 민주당 출마예정자들 ‘좌불안석’

내년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공천장을 잡으려는 지역 정치인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최근 당헌개정을 통해 민주당 탈당 이력자를 25% 감점키로 확정,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군수, 도의원, 군의원 후보들에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10년 이내에 탈당한 이력이 있는 후보에게 경선 득표수의 25%를 감산키로 한 데 이어 합당을 통해 자동 복당된 탈당 경력자까지 이 같은 규정을 적용키로 하는 당헌개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 복당 또는 복당을 준비 중인 지역 정치인들 상당수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탈당 경력자의 페널티 적용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욱이 탈당 기준점이 10년으로 늘어나 지난 2013∼2014년 안철수 바람을 타고 탈당해 자동으로 복당된 정치인들에게도 25% 감점이 적용되면서 이에 해당하는 후보들은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민주당 공천장을 따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역 군의원 중 강찬원·유나종 의원의 경우 지난해 민주당에 복당했으나 복당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됐다. 반면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민주당에 복당한 배용태 전 전남도행정부지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 전 부지사는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당 최고위원회를 통과해 2018년 3월 민주당 복당이 승인됐다. 전동평 군수와 우승희 도의원은 민주당 탈당 전력이 없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민주당 입후보 예정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권리당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당헌 당규상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은 일반국민 50%, 권리당원 50%의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하고, 광역(도)의원과 기초(군)의원은 권리당원 100%로 경선이 치러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권리행사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권리당원이 된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한 관계자는 “전남지역은 아직까지 민주당의 선호도가 압도적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권리당원 확보에 너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내년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에는 단체장의 경우 전동평 군수의 3선 도전에 10여 명의 후보가 자천타천으로 거명되면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승희(민주당)·이보라미(정의당) 전남도의원과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박경곤 전 신안부군수, 민생당 박소영, 조성남 세한대 교수, 임대현 전 감사관,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최영열 전 전남도청 민원실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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