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9명 체납 조회…1천200만원 압류

영암군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압류에 나섰다.

군은 최근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709명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현황 조회를 실시해 3명의 가상자산 1천2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

군은 지난 5월 13일 빗썸, 엇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4개 업체에 가상자산 보유현황 조회를 의뢰, 2개 업체로부터 회신을 받아 이같이 조치했다.

압류된 가상자산은 5월 말까지 미납 시 강제매매로 체납액을 충당하는 한편 미회신 거래소는 6월 중 회신받은 즉시 압류할 예정이며 체납액 결손자료도 조회를 의뢰, 압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5월 25일 기준 지방세 41억, 세외수입 35억 등 이월체납액이 76억5천여만원에 달해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등 탄력적으로 세정을 운영하고, 재산 은닉 등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등 철저한 재산 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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