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축사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영암군의회가 이들 시설의 인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29일 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과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축사 인허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평균 경사도를 기존 20도에서 15도 미만으로 강화했다. 또 발전시설 허가 요건을 제약받는 도로에 도시계획도로까지 포함하고, 도로와의 이격거리도 기존 100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상향했다. 그런가 하면 주거밀집지역 기준도 10호에서 5호로 확대하고 5호 이상일 경우 이격거리를 500m 이내, 5호 미만은 100m 이내로 구분해 발전소의 건설을 제한했다.

풍력발전시설은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은 물론 학교와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등 정온시설, 관광지 등의 경계로부터 2㎞ 이내에 건설하는 것을 사실상 봉쇄했다. 특히 주민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축사 시설에 대한 인허가도 강화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는 축사를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해 영암군농민회와 시종·미암·삼호 태양광반대대책위원회가 간척지 내 태양광은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즉 개정 조례안은 500m 이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지만 시종, 도포, 군서 등 여러 간척지 내 농어촌도로는 ‘왕복2차로 포장도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예로 들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발전시설과 축사 등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고 우량농지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지만 농민회 등의 주장대로라면 차후 보완수정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아무튼, 이번 조례안이 농촌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태양광과 축사의 난립을 막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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